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5.31
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3팀-2490, 2007.09.04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3팀-2490, 2007.09.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 1. 사실관계 ○ 질의자는 상가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(지하1층~지상3층)과 고시원(지상4층)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 이 상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- 계약 특약사항을 보면 2층의 모든 임차인(사무실 용도로 사용)에게 사무실을 비우게 하고 매수인이 리모델링하여 고부가가치의 임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- 고시원으로 사용하였던 4층은 수익성이 낮아 매수인이 철거하고 사 무실이나 영업용 수요자에게 임대를 계획하고 있음 - 지하1층은 계약시부터 임차인을 기다리는 공실 상태이며, 지상1층과 3층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인수하는 계약임 2. 질의내용 ○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 【재화공급의 특례】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.1> 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】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업장별(「상법」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( 「법인세법」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4.2.21> 1. 미수금에 관한 것 2. 미지급금에 관한 것 3.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851, 2008.04.2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 ○ 서면3팀-2490, 2007.09.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